서울시에서는 민간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공공기획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나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과 양평13구역 등 8개 구역에선 용적률 상향등 인센티브를 받아 최고층수 2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재건축·재개발 소식들을 전해드릴게요.
공공기획이란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지난 5월 26일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인 계획수립 이전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서가 참여해서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를 위해 시는 6월 중 시범사업지 2곳을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민간재건축 단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제안-사전타당성 조사-정비계획 수립-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총 10단계를 거쳤다면, 이번 '공공기획'도입으로 인해 4단계로 축소됩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통상 42개월 가량 소요되던 기간 역시 14개월로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사업기간이 약 1/3가량 단축된다고 합니다.
용적률 완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운데 난개발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두 `25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주택공급량이 충분하거나 고밀개발이 이뤄지면 경관훼손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제외되는데요, 대신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 규정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일례로 구릉지나 고도지구 인근처럼 저층주거지이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같은 특화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면 원칙적으로 15층 이하로 제한하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건축물 입지가 제한되고 이미 높이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허용용도를 완화해주는 식입니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어떤가요?
그동안 오시장은 당선 직후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방문 일정을 잡는 등 연일 집값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행보라는 점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과연 향후 움직임이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지만 낯설지 않은 단어 “공공기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추후 세부내용이 나오면 다시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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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신속하게, 투명하게 진행되는 정비사업 - 서울시 민간 재개발 사업장 공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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