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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재 “계엄 선포, 중대한 위기 없었다”

by 재테크노킹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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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재 “계엄 선포, 중대한 위기 없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나 예산안 심의가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조치가 헌법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국가긴급권(계엄 선포)을 발동할 정당성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진행 중이던 탄핵심판 절차는 검사 1인과 방송통신위원장에 국한돼 있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 또한 이미 2024년 예산안 집행 중이라 국정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가 계엄 선포 전까지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정치적 압박 수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전체 맥락에서 중대한 국가위기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이 효력 발생되지 않은 법률안을 이유로 계엄 선포를 감행한 것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로 기록되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했다. 헌재의 판단은 향후 한국 정치의 법치주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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