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建物, Building).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을 뜻한다. 법적으로 지붕과 기둥 ,벽. 이 세 가지 필수요소가 있다면 대체로 건물로 보며, 지하 또한 건물의 한 부분으로 친다.
사람이 들어가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해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라고는 하지만 굳이 실제 생활에 잘 사용되지 않는 조형물 같은 것도 넓은 범위의 건물에 해당한다. 이것을 만드는 행위를 건축이라고 하는데 물론 건물이 아닌 다리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행위 또한 그렇게 부른다.
토지와는 달리 인공 구조물을 계속 쓰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마모되거나 언젠가 소멸될 수 있으며 건물의 가치도 조금씩 줄어든다. 한마디로 내구 소비재. 회계상에서는 이렇게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감가상각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땅의 가치는 무한하지만 건물의 가치는 유한한 이유도 그것 때문.
건축물대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다.
건물주
건물주(建物主)는 한 건물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대체로 부동산 등기상 또는 사실상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방 한 칸, 주택 이런 게 아니라 층수와 관계없이 건물 한 채만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건물주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여러 세대로부터 전월세를 받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거나, 복수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보유한 건물주를 의미한다. 사실 건물주도 지주는 못 이긴다. 남의 땅에 건물 올리면 땅 주인이 건물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하기 때문. 이 문제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땅까지 자신이 사들여 건물주 겸 지주가 되어야 한다.
모든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기 때문에, 건물의 감가상각 감당은 알아서 해야 한다.[5][6]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외부 변수[7]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