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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2 헌법재판소: 6인 체제와 탄핵 심판의 도전]

by 재테크노킹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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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2 헌법재판소: 6인 체제와 탄핵 심판의 도전]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탄핵 심리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 7명 이상의 재판관 출석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4.10.17.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탄핵 절차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서 결정 요건은 6명 만장일치로, 현재 구성에서 큰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및 임기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향은 진보와 중도·보수가 혼재된 상태입니다.

 

이름 임기 종료 임명 주체 성향

문행배 25.4. 文대통령 진보

이미선 25.4. 文대통령 진보

김형두 29.4. 김명수 전 대법원장 중도·보수

정정미 29.4. 김명수 전 대법원장 중도·보수

정형식 29.12. 尹대통령 보수

김복형 30.9. 조희대 대법원장 중도·보수

 

여야의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 및 과제

 

24.11.29.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 민주당 추천

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민주당 추천

조한창(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국민의힘 추천

 

24.12.23~24.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회의 빠른 임명 절차가 헌법재판소 정상화의 핵심 과제입니다.

 

6인 체제의 변수: 정형식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정형식은 과거 판결 이력으로 인해 보수적, 친재벌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2013)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2018) 판결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최근 尹대통령에 의해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정치적 이해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 탄핵 심판과 헌법재판소 정상화의 과제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로 운영되며 심리 가능성을 확보했지만,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 요건은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야는 후임 재판관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상화와 공정한 재판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와 후속 임명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기에 처한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운영과 탄핵 심판의 진행 상황은 한국 헌정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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