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2 헌법재판소: 6인 체제와 탄핵 심판의 도전]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탄핵 심리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 7명 이상의 재판관 출석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24.10.17.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 탄핵 절차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서 결정 요건은 6명 만장일치로, 현재 구성에서 큰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및 임기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향은 진보와 중도·보수가 혼재된 상태입니다.
이름 임기 종료 임명 주체 성향
문행배 25.4. 文대통령 진보
이미선 25.4. 文대통령 진보
김형두 29.4. 김명수 전 대법원장 중도·보수
정정미 29.4. 김명수 전 대법원장 중도·보수
정형식 29.12. 尹대통령 보수
김복형 30.9. 조희대 대법원장 중도·보수
여야의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 및 과제
24.11.29.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 민주당 추천
• 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민주당 추천
• 조한창(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국민의힘 추천
24.12.23~24.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회의 빠른 임명 절차가 헌법재판소 정상화의 핵심 과제입니다.
6인 체제의 변수: 정형식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정형식은 과거 판결 이력으로 인해 보수적, 친재벌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 사건(2013)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2018) 판결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 또한,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최근 尹대통령에 의해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정치적 이해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 탄핵 심판과 헌법재판소 정상화의 과제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로 운영되며 심리 가능성을 확보했지만,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 요건은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 여야는 후임 재판관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상화와 공정한 재판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 또한, 인사청문회와 후속 임명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기에 처한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운영과 탄핵 심판의 진행 상황은 한국 헌정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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