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노킹 2021. 5. 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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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資(reduction of capital, capital reduction)

경제·회계 용어로 '자본감소(資本減少)'를 줄인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본증가(資本增加)'를 뜻하는 증자를 가르킨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본 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 말로 감자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회사 정리ㆍ분할ㆍ합병이나 사업 보전 등의 목적이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금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무상)감자를 통해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항이기에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감소의 방법을 결정해 놓도록 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감자방식은 주로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유상 감자와 주주에 대한 보상없이 이뤄지는 무상 감자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이뤄지기에 실질적인 감자로 불리며, 후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에 형식적인 감자로 부른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감자의 절대 다수는 무상 감자가 차지한다.

유상감자는 현재의 주식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여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일 때 사용된다.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는 것. 감자의 결과로 주가상승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별로 효과 없고 일단 감자는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분류된다. 

 

無償減資.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기업이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라면 이쪽은 형식적 감자무상증자처럼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만 변동한다. 이 녀석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결손금이 너무 많아진 경우, 이 결손을 지워버리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무상감자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로 분류하고 있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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