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노킹 2021. 5. 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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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資(Increase of Capital)

 

기업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주식총수를 늘려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일컫는다. 반대되는 개념은 감자(減資)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권을 발행(부채)하여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려오는 차입이 있으며, 두 번째는 주식을 발행해서(자본) 회사의 일정부분의 권리를 주고 투자를 받는 방식이 있다. 둘 다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부채로 표현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자본으로 표시된다. 전자는 타인의 돈을 빌리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이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기자본의 조달'이기에 온전히 자기 돈으로 남게 된다.

회사의 증자 목적은 주로 회사의 운영 자금 혹은 시설 자금 조달이나 부채의 상환, 재무 구조의 개선, 경영권 안정, 혹은 자본금 확충으로 인한 공신력 제고 등의 목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혹은 경영권 이전 혹은 경영참여를 위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도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방식에 따른 분류

 

자본금은 주식 수로 표현되는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구분은 주식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달려있다. 

 

유상증자는 신주발행이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로 연결되는 데 반해 무상증자는 실질자산 증가 없이 주식자본만 늘어나게 된다. 이외의 방식으로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주식전환의 경우나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경우가 있다.

 

유상증자

자본금을 늘릴 때(즉, 주식 수를 늘릴 때) 현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현물(토지건물 등)을 받고 증자하는 것을 가르킨다. 회계학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 증자라고 표현한다.

 

넓게 나누어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 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한테 신주인수권을 주어 을 납입시켜 증자를 하는 방법. 그 회사의 전망이 좋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전망이 좋은(지속적인 흑자를 내는) 기업은 유상증자 따위 잘 하지 않는 것이 함정
  • 일반공모방식: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 기업공개 하듯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 기존 주주들은 엄청나게 싫어한다.[2]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신주를 사주지 않을 것 같을 때(즉 회사가 신뢰를 잃었을 때) 회사가 선택하는 방식인 만큼 공모가는 시가보다 낮으며, 유상증자 공시 이후로 공모가 근처까지 하락하게 된다. 단, 기업공개를 위해 실시하는 일반공모는 예외로 쳐주는 게 보통이다.
  • 제3자배정방식: 경영진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특수한 제3자를 정해 이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는 것.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상장폐지를 모면하려는 케이스로 실시되는 케이스가 많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3] 중소기업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유통주식수가 늘어나지 않는데다가, 대기업이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舊 주주나 제3자가 돈을 내고 사는 것으로, 이때 들어온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와 재산이 훼손되는 것이기에 악재로 분류된다. 그렇기에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자본 증가 효과가 있기에 어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은 기업의 재무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되므로 이런 경우는 상당한 악재로 보아야 한다.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시설 확충이나 M&A 등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금 조달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운영자금이나 채무 상환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라면 주가에 악재가 된다. 특히 채무 상환 목적으로 증자를 여러 번 하는 기업들은 영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주주 돈 빼내 채권자들에게 갚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상장폐지의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무상증자

 

주주에 의한 새로운 자본금 납입 없이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을 변동시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가리킨다. 

유상증자와 달리 형식적 증자라고 불린다.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 물량부담이 되긴 하지만, 유상증자와 달리 기존 주주들에 한해 주식을 늘려주는 것이라 유동주식 부족으로 고생해 왔다면 무상증자를 통해 주가관리도 할 수도 있다. 기업이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4][5] 그러나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6]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액면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액면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을 쪼개는 것일 뿐이므로,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무상증자와 달리 회계 처리가 필요 없다.

 

무상증자를 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며 많이 쓰이는 방법은 자본잉여금 항목의 주식발행초과금[7]을 자본금 항목으로 집어넣는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잉여금 중 이익배당이나 투자나 여러 가지 적립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 후 자본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대한민국 세법상 주식배당은 주주입장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배당소득세와 무관한 무상증자로 주식배당을 대신하기도 한다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주주의 실질이익을 늘려주지는 않기 에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은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높인다고 믿기 때문에 증권전문가들은 단기호재 장기악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실권주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가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가르키는 용어

 

권리락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 배당을 할 때 일정 기한을 정하여 기준일까지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 인수권이나 배당받을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자 넘어간 이후의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나 배당 권리가 없어지기에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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